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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최신 교차로 우회전방법 정리!! 이거 모르면 범칙금 6만원!!

by 김소닉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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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이후 우회전 통행방법

2022년 7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때문에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개정 전의 도로교통법은 보행자의 기준을 횡단보도에 진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졌다면 개정 후에는 보행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 건너려고 하는 자까지 보호의무를 갖게 됩니다. 보행자의 기준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이해하나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인해 혼란을 야기했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상황은 보행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 진입이 가능한가? 였는데 보행자가 없다면 혹은 보행자가 횡단을 종료한 후에는 우회전이 가능하고, 보행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2023 우회전 신호등 설치

2023년 1월 22일부터 전국 곳곳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됩니다.

설치 대상 장소

-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

-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곳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반드시 신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하루에도 여러 번 부과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겠습니다.

또한 우회전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되었습니다.

 


 

◎ 전방 신호 적색의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 가능

다만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 가능


◎ 전방 신호 녹색의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만약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 후 우회전을 진행해야 합니다.


 

◎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우회전 불가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 화살표인 경우에만 우회전 가능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을 우선 합니다.

 

2023년 1월 22일 시행되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운전자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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