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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연말정산 하는법

by 김소닉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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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직장인들이라면 매년 하게 되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자들은 급여수령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고 있는데 개개인의 다양한 사정을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이세액표에 맞춰 세금을 내고 이후에 다양한 항목을 따져서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징수해 가는 것입니다. 소득이 같다고 해서 내야 할 세금이 같은 것은 아니며, 기부금, 부양가족, 교육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많다면 세금을 공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큰 범주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은 벌어들인 소득만큼 내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모든 소득 100%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는 것은 아니고, 소득이 발생할 때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여 특정 항목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데, 이렇게 소득금액 중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부분을 줄여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공제, 주택청약과 같은 항목이 여기에 속합니다. 총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지급해야 할 세액이 됩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

세액공제는 산출세액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된 사유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 월세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중요하게 볼 부분인 소득공제는 세금 계산 구조의 초기단계에서, 세액공제는 마지막 단계에서 공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금액을 줄여줍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은 줄어들게 됩니다.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고, 산출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을 세액감면이라고 하고, 산출세액에다가 일정금액만큼 공제하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https://www.hometax.go.kr/)

 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or 간편 인증 로그인)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모든 항목 돋보기모양 눌러서 확인!!)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시면 모든 자료를 한번에 PDF파일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자료와 여기서 조회되지 않은 개인적인 자료를 취합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이제 13월의 월급이 될지 세금폭탄이 날아올지 기다리는일 만 남게 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용어자체가 어렵고 익숙하지 않아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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