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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차량 주정차 관련 차선 구분 방법 정리

by 김소닉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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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잠깐 정차를 해야 할 일도 많이 생기는데, 도로에 표시된 차선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면 아주 잠깐 정차하고 과태료를 납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및 정차가 가능한 차선 구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로와 차선

우선 차로와 차선을 구분해야 하는데, 차로는 차가 다니는 길, 도로를 뜻하는데 1차로, 2차로 처럼 여러 개의 차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선은 이 차로를 구분하는 선으로 실선과 점선, 실선과점선이 같이 있는 복선도 있습니다.

사진출처: 도로교통공단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백색의 차선입니다. 점선차선에서는 차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백색 실선에서는 차로변경이 금지되고 점선과 실선이 같이 있는 복선의 경우 점선의 방향에서 실선으로만 차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실선이 이중으로 되어있다면 절대 차로변경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도로의 가장자리의 선의 색과 형태에 따라 주정차 가능구역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도로교통공단

도로의 가장자리의 선의 표시가 흰색 실선의 경우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황색 점선은 5분 이내 정차만 가능합니다. 차로 변경과 마찬가지로 황색의 복선에서는 주정차 모두 금지됩니다. 황색실선의 경우 요일과 시간을 정해놓고 주정차가 가능니다.

 

주정차가 절대 금지되는 주정차 금지구역

1. 소화전 5m 이내

2. 횡단보도

3. 어린이 보호구역

4.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5. 버스정류장 10m 이내

 

주정차 금지지역 위반 시 4~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운전자로서 도로의 표시를 이해하고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운전을 처음 하시는 분이나 헷갈리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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