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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변경되는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by 김소닉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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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동차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원치 않는 사고에도 자동차 보험으로 꽤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자동차 사고 대인배상의 방법이 사고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만큼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사고로 인해 상해등급 12~14급의 경미한 부상을 입은 운전자는 의무보험(대인배상 I)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발생 시 사고 과실 비율에 따라 본인의 보험 또는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개정 전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된 경우 상대측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

개정 후
본인의 과실 부분은 본인보험(ex 자동차상해) or 자비로 해결

 

이해를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대방 과실 80% 본인 과실 20%인 사고 상해등급 12급 (요추염좌),  치료비 300만 원

<현행>
상대보험 대인 I : 240만 원
상대보험 대인 II : 60만 원
*모두 상대방 보험에서 처리받음

<개정 후>
상대보험 대인 I : 240만 원
상대보험 대인 II X 과실비율(80%) : 60만 원 X 80% = 48만 원
본인 보험 [ex) 자동차상해]  60만 X 20% = 12만 원(본인 보험처리)

적용 대상

해당 내용은 경상환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경상환자란 부상등급 12~14급에 해당하며, 단순 타박, 염좌와 같이 상해정도가 심하지 않은 환자를 말합니다. 차량과 보행자 간의 사고나 이륜차, 자전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기간에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경상환자의 경우 치료기간이 4주 초과 시 의사의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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