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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과태료, 범칙금, 벌금 차이 알아봐요

by 김소닉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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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거나 주변에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벌금, 과태료, 범칙금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본의 아니게 교통법규위반으로 범칙금을 내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모두 다 비슷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를까요? 신호위반이나 주정차위반을 해서 딱지를 끊었다면 벌금일까요? 과태료일까요? 범칙금일까요? 정말 혼동되는데 그냥 벌금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비슷한 의미인 거 같은데 꼭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과태로, 범칙금, 벌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벌금

벌금은 위반행위를 했을 때 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벌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대표적으로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이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면서 재산과 인명피해를 유발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벌금은 사법상의 제재이며, 과태료, 범칙금보다 강력한 재산형입니다. 벌금은 5만 원 이상으로 하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에서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해야 합니다. 벌금의 액수에 따라 유치기간이 달라집니다.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 시험도 응시할 수 없는 만큼 강력한 형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법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 또는 징수하는 돈으로 행정상의 제재에 해당합니다.

벌금과 달리 납부사유가 대부분 경미한 법규위반으로 재판을 거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미납 시 국가로부터 강제징수 절차에 따른 집행이 가능합니다.

 

3. 범칙금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경범죄, 도로교통법 등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만약 운전을 하다가 안전벨트 미착용, 신호위반, 과속 등 현장에서 단속을 당하는 경우 범칙금과 벌점을 부여받습니다. 벌점 40점 이상부터는 40일간 면허정지 상태가 됩니다. 범칙금은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행정법상 제재이며 법규위반자가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지만 미납 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행정법상 제재에서 사법상의 형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범칙금이 비록 경미한 경범죄에 의한 부과이긴 하나 미납 시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마무리

그동안 많이 헷갈렸던 벌금, 과태료, 범칙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벌금이라는 말을 제일 흔하게 듣고 봐왔는데 벌금, 과태료, 범칙금 중에서 가장  무겁고, 노역까지 할 수 있는 형벌이었다니 놀랍습니다. 법률상 의미가 다르니 혼동하지 않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벌금, 과태료, 범칙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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