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생활하는 데는 쓰레기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요. 생활쓰레기 중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잘 구분해서 버려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라고 생각했던 일반쓰레기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오늘 확실히 구분해 드립니다. 이 구분을 잘못해서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합하여 버리다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포스팅 보시고 꼭 10만 원 아끼시길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는 퇴비로 사용되기도 하고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기도 하므로 가축이 먹을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먹을 수 있겠다 싶은 것들도 의외로 일반쓰레기로 분류되는 것들이 있으니 주의해야 하는데요.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되는 것들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 귤껍질
- 사과 껍질
- 수박 껍질
- 딸기 꼭지
- 토마토 꼭지
- 바나나 껍질
이외 음식류들은 거의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하여 배출하시면 되는데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음식물쓰레기전용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합니다. 위반 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음식물쓰레기인 것 같지만 일반쓰레기인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쓰레기
음식물의 일부라 하더라도 가축이 먹을 수 없는 큰 씨앗, 동물의 뼈들은 일반쓰레기에 버려주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헷갈리는 항목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소, 돼지, 닭 뼈
- 복숭아, 자두 등 과일의 씨
- 옥수수, 양파 등 채소의 껍질
- 채소의 뿌리
- 파인애플 껍질
- 계란 껍데기
- 생선 가시, 게, 조개, 새우 등의 껍데기
- 커피가루, 차 등
- 호두, 밤 등 견과류의 껍질
- 케첩, 마요네즈 등 각종 소스류
- 오일류
음식으로 먹는 것들이지만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들이 이렇게 꽤 많습니다.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버려주셔야 하는데 종량제 봉투가 묶이지 않을 정도로 초과하여 테이핑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적발 시 과태료 처분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쓰레기를 분류하실 때 가축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지어서 버리시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쓰레기를 버리실 때 일반쓰레기인지 음식물쓰레기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면 다음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고 버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구분하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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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 도움이 되는 계산기
일상에 도움이 되는 여러 계산기들을 한번에 모았습니다.(만나이, 음력생일, 띠, 어르신기념일, 고양이나이, 강아지나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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